‘신종병역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명 연예인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오후 2시 서울마포경찰서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검거된 병역 브로커 A(31세)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병역비리와 관련된 유명 연예인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돈을 받고 환자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현역 입영대상자를 공익 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하거나 신체검사를 연기하게 해준 혐의로 병역브로커 A씨를 비롯해 총 6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한편, A씨는 30여 명으로부터 37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