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이제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국제법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북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 정책 세미나에서 박 의원은 “최근 들어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개성공단 근로자 유 씨 억류사건, 황강댐 무단방류 사건과 같은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상 명백히 불법이며 북한의 불법행위를 별다른 대응조치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북한의 나쁜 행동을 계속 유발시키는 것과 같다”면서 “북한은 물론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 개선과 세계평화 및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제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황강댐 무단방류 사태에 대한 국제법 적용논의는 실효성 여부를 떠나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동조를 얻어내는 것 자체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고려대 박기갑 교수는 ‘북한의 행위와 국제법적 해결가능성’의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어떤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못해 왔다”고 전제하고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공격성과 도발적 체질로 미뤄볼 때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국제법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내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행위를 국제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인(법인과 개인)이 피해자인 경우, 대한민국 국가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및 국제사회 내지 국제연합과의 관계에서 긴장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개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국적계속의 원칙, 국내구제절차의 완료 등 외교적 보호에 관한 논의도 포함된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또 “현재 자국민 보호에 관한 남북한 합의문서는 너무 허술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국제경제관계 폐쇄성을 감안할 때 국가책임법을 적용한 대응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지만 유엔체제 및 제도의 원활한 활용과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협조, 유대관계의 강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 박주선 의원 등이 저정 토론자로 참석했고 여야 의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래의 대북문제와 관련, 국제법적 해결가능성 논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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