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주 유형별 유해성 광고 현황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유해성 광고 게재 인터넷신문 증가
청소년보호법 어긴 곳도 있어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유해성 광고물을 게재하는 인터넷신문 수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3764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5.6%인 210개 매체가 유해성 광고를 게재해 지난해(176개, 5.4%)보다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유해성 광고물은 791건으로 작년 915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중 32곳은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등 청소년에게 노출이 금지된 청소년유해 매체물 광고를 성인 인증 없이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이들 매체에 광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또 33개 인터넷광고대행사에 대해서는 인터넷광고 관련 법령 준수 안내 및 건전한 내용으로 광고물을 제작하도록 개선 요청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 접근 제한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해성 광고물 791건을 광고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병·의원이 38.1%로 가장 많았고, 성기능개선프로그램(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11.7%), 다이어트(9.9%), 성인용품(4.7%), 쇼핑몰(2.0%), 의료·미용기기(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내용별로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사진(57.9%),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3%), 허벅지 및 둔부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8.3%), 기타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6%), 가슴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1%),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4.8%), 전신을 노출하는 사진(1.0%) 순으로 많았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유해성 광고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는 인터넷신문 유해성 광고는 관련 업계의 자정노력과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 “관련 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러한 자정노력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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