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대해 “북한의 이번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문대영 대변인의 자료에서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타국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며 “실효성 문제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댐 방류 행위는 199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법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는 행위지만 남북한이 모두 가입서를 내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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