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뉴스천지)

정부·통신사 vs 제조사 입장차 극명하게 갈려
이통판매인, 수정안 예의주시하며 대응안 준비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수정안의 국회 상정이 임박해옴에 따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단통법은 지난 5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이통사 간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 경쟁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 허용 ▲제조사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정을 거쳐 11월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이통사·알뜰폰 찬성

찬반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우선 단통법 통과를 찬성하는 쪽은 정부와 이통사, 알뜰폰 사업자다. 각기 이유는 다르지만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중이다.

22일 미래부 기자실을 찾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은) 장기적으로 국민과 통신사업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이통사도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통신사업자의 상황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방통위 역시 단통법의 통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최근 하이마트와 디지털프라자 등 전자 양판점을 중심으로 살포된 보조금 때문에 17만 원 갤럭시S4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방통위의 보조금 단속 방식이 도마에 오르자 이를 규제할 단통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이 통과된 후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방통위의)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해당 법안의 통과에 대한 찬성 입장을 은연중 피력했다.

이통사들은 논의 초반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마케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제조사의 비싼 단말기가 통신요금 상승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통신사만 가계통신비 증가에 대한 주범으로 지목되며 끊임없이 요금 인하를 강요받는 것 또한 찬성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보조금이 포함된 높은 단말기 가격과 현재 유통구조로는 알뜰폰 활성화 및 소비자 통신비 부담 해소를 기대할 수 없다”며 단통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인하가 필수”라며 “과도한 보조금을 불투명하고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지금의 단말기 유통구조에서는 단말기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조사, 필사적으로 반대

제조사들은 필사적으로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국내 휴대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시장을 더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이 통과되면 제조사는 장려금과 단말기 출고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해당 정보는 영업기밀로 글로벌 경쟁사에 정보만 내주고 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 한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어디서도 장려금 공개를 법제화하지는 않는다”며 “미래부가 애플 등 해외 업체에 장려금이나 출고가 공개를 요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판매인, 보완 후 통과돼야

시장에서 직접 소비자를 대면하고 있는 이통사 판매점들은 단통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하이마트나 디지털프라자 등 대형유통점에 대한 제재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양벌규정이 확정된다면 골목 대리점·판매점만 고사시키게 될 것이라며 단통법의 수정 후 통과를 주장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그간 대형유통점과 일반 소매점의 형평성 없는 규제로 판매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등 골목상권만 죽이고 있다”며 “소매점 규제 완화와 대형유통점 제재안을 포함한다면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단통법 입법화는 고려할만하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