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경찰청 원주경찰서(서장 이용완)는 17일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DB)를 이용해 휴대폰 기기대금과 통신지원금 등 5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이모(30)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했다.

이씨 등 17명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부천시 소사구에 사무실을 두고 DB수집팀을 비롯해 오토콜팀, 고객상담팀, 전산팀, 피해자대응팀 등을 구성해 일명 ‘휴대폰 페이백 사기단’을 조직했다.

또한 이들은 각자 역할에 따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통신사 이동 또는 기기변경을 하면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기기대금과 해지위약금을 모두 지불해주고 24~36개월간 매월 3만 5000원을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약 7개월간 전국 피해자 3460명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통신사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대금 및 통신지원금 등 54억여 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중고폰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행에 악용될 가능성 있어 또 다른 피해 예방을 위해 유통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을 반환하면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특정업체로 중고폰을 보내게 한 후 중고폰업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고 중고폰은 중국이나 범죄집단에 대포폰으로 판매했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가입조건이나 통신사이동 및 기기변경 전화·문자메시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매월 지원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해 준다는 사례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경찰관서 및 통신사에 신고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 3사에서는 페이백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