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사진출처: SBS 화면 캡처)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2014년부터 아날로그 방식의 무선전화기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발표에 따르면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내년 1월부터는 디지털 방식인 1.7㎓나 2.4㎓로 전환이 이뤄진다.

이는 지난 2006년 현 미래부의 전신인 정보통신부가 2006년 10월 무선전화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결정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900㎒ 주파수 사용기간이 2013년 말까지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무선전화기가 통신사 KT의 LTE 할당 주파수와 같은 대역(905~915㎒)을 사용함으로써 간섭 현장이 우려되는 점도 사용금지 정책이 나오게 된 또 다른 이유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고, 무선전화기를 받기만 해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이에 대해 가수 ‘샤이니’의 멤버인 종현은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정책을 비판하며 SNS에 글을 올려, 네티즌의 관심이 더욱 쏠리기도 했다.

그는 12일 오전 트위터에 “무선전화기 내년 1월부터 사용 못한다고 하네요”라며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 원, 어이가 없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아직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10만 명이나 된다니 모르고 벌금 내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한다”며 “국민은 생각 안 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두 달 후 시행되는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 법 개정이 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라고 적었다.

무선전화기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제품의 경우, 90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무선전화기 가운데 ‘1.7㎓’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은 정부가 기존 아날로그 가정용 무선전화기에 대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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