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갑작스럽게 숨진 고 조오련씨의 사망신고가 고인이 생전에 진 빚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고인의 부인 이성란(44) 씨에 따르면 고 조오련 씨는 내년 광복절에 진행할 계획이었던 ‘대한해협횡단 프로젝트’의 비용과 지난해 ‘독도 33바퀴 해영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면서 1억 원의 은행 빚을 지게 됐다는 것이다.
고인이 생전에 은행에 진 빚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한 1억 원 가운데 신용대출이 32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바뀌더라도 담보는 변화가 없어 채무인수로 고인의 빚을 승계 받을 수 있으나 신용대출은 유예 기간 없이 사망신고 즉시 갚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게다가 유족들은 사망 이후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유족들은 현재 21일 고인의 49재를 맞아 대출인 명의이전 등 채무 승계절차를 논의한 후 사망신고를 할 계획이다.
장남 성웅 씨는 신고이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나와 동생이 서울에 있어 어머니와 구체적 절차를 논의하지 못했다”며 “빚이 100억 원이라면 몰라도 1억 원은 못 갚을 돈도 아닌데 외부에 빚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듯이 비춰지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 조오련씨는 지난달 4일 전남 해남군 계곡면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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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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