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위에 찬물 제대로 끼얹어… 배급사 내부소행 가능성도

역대 한국영화 천만관객 5위에 오른 영화 ‘해운대(감독 윤제균)’가 해외수출을 앞두고 불법파일유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확인된 온라인 불법파일유출로 사이버 수사를 의뢰한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불법파일 최초 유포자를 색출해 원칙적인 사법처리로 단죄할 것”이라는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혔다.

배급사는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해외 개봉을 앞두고 있던 피해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해외개봉이 불확실해졌고, 해외수출성과에도 치명타”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해외 개봉을 앞두고 극장 상영 중인 영화가 유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배급사는 “경제적 손해도 문제지만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최초 유포자 외에도 다운로드를 한 사람에게도 새로운 저작권법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유포된 동영상의 화질은 기존의 캠코더로 찍은 화질보다 비교적 선명한 것으로 배급사 내부의 소행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배급사는 불법 유출의 정확한 시발점을 파악 중이며 내부자 소행과 관계자 유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조심스럽게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황당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윤제균 감독은 “어려운 시기에 천만 영화의 탄생이 한국영화 발전과 세계화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수의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한국영화계가 국내외적으로 큰 피해와 상처를 입게 됐다”고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CJ 측은 수사에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며, 경찰에서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영화 ‘해운대’는 지난달 25일 중국대륙 전역에서 대규모로 개봉됐다. 아직 해외수출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수출에 대한 타격 대책과 이후 수사결과에 따른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해운대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받았거나 소유하고 있는 71개 업체에서 458점의 영상을 삭제시키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앞으로도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영화 ‘해운대’ 불법 동영상을 신속하게 자진 삭제하도록 유도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유통 확산을 사전 차단해 복제 전송 중단에 응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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