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26일부터 인터넷뱅킹 본인확인강화.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인터넷뱅킹 이용시 본인 확인 절차가 전면 강화된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실제 지난달 29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경찰청 등이 합동 경보까지 발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 원 이상을 이체하려는 소비자는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OTP 등을 통한 본인확인 외에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있으면 이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가 이체할 단말기를 지정해야 한다. 만일 다른 단말기에서 이체를 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경우, 본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나 ARS 자동응답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했고 증권사와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은 3월부터 일부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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