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태부인경수연도ㆍ묘법연화경 권4~7

▲ 문화재청이 ‘칠태부인경수연도’와 ‘묘법연화경 권4~7’ 등 2건의 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10일 지정 예고했다. 칠태부인경수연도 (사진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조선시대 대표적 사가행사도(私家行事圖)의 일종인 ‘칠태부인경수연도’와 불교의 대표적인 대승경전(大乘經典)인 ‘묘법연화경 권4~7’이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칠태부인경수연도’와 ‘묘법연화경 권4~7’ 등 2건의 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10일 지정 예고했다.

‘칠태부인경수연도(七太夫人慶壽宴圖)’는 70세 이상 모친을 모시고 있는 신하 7명이 왕의 명령과 보조를 받아 1691년 8월 경수연(장수를 축하하고자 베푼 잔치)을 치른 후 기념으로 제작했던 것을 후대(1745년 이전 추정)에 새롭게 제작한 모본(模本)으로 알려졌다.

그림은 현전하는 경수연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작품 중 하나로 주목된다. 유연하면서도 차분한 필선, 변화 있는 세부표현, 행사 내용의 요약적인 전달력 등을 갖춰 회화적으로 우수한 행사기록화로 평가된다. 또 단원 김홍도의 스승인 강세황의 30대 초반 필적을 볼 수 있는 점도 의미가 있다.

‘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은 불교의 대표적인 대승경전(大乘經典)으로 조선 태종 5년(1405)에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安心社)에서 성달생과 성개 형제가 필사한 것을 새긴 목판본 전 7권 가운데 권4~7의 1책이다.

간행 사실을 밝히는 발문을 갖춰 조선 초기의 불경 간행 방식을 알 수 있는 등 서지학과 불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이 2건의 문화재에 관해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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