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금융회사 사칭 각각 49%, 34%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피싱사기가 일과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싱사기에 대한 피해액이 일부 환급된 3만 2996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발생 시간은 피해자의 일과시간대이면서 금융회사의 주영업시간대인 9시~16시대가 68.4%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피해자를 금융회사 창구·ATM기로 유인하거나 금융거래 정보를 편취하는데 쉬운 시간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평균 992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 전체의 72.2%로 가장 많고, 1천만~2천만 원이 15.1%, 5천만 원 이상 고액피해자도 2.1%에 달했다.

전체 피해자 중 74.5%가 경제활동 계층인 30~50대에서 발생한 반면 60대 이상, 20대 이하 피해자도 각각 18.9%, 6.6%에 달했다. 또한 피해 성비로 보면 여성 51%, 남성 49%로, 사회활동 참여비율 등을 감안할 때 여성이 사기피해에 보다 많이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발생 요일은 월~금요일이 전체 피해의 93.2%에 달했고 토, 일요일은 전체의 6.8%에 불과했다. 피해발생 지역은 서울 28.3%, 인천·경기 30.3%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8.6%에 달했다.

최근 피싱사기 주요 수법을 보면 보이스피싱(피해자의 창구, ATM기 유도 등)에 의한 피해가 47.1%로 가장 많았고, 피싱사이트 31.4%, 파밍 21.5%로 집계됐다.

또한 보안인증 등을 가장한 금융거래정보 편취가 83.1%로 가장 많았고, 지인사칭·협박이 15.6%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74.8%는 개인정보유출 방지(64.6%), 사건연루조사(10.2%) 등을 빙자한 기망행위로 금융거래 정보 등을 사기범에게 편취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 지인을 사칭한 피해도 9.6%나 발생했다.

개인정보 편취에 의한 피싱사기의 경우 경찰 검찰 법원 우체국 전화국 금감원 등 공공기관 사칭은 49.5%, 금융회사 사칭은 34.3%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에 대한 환급은 대포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 이뤄지나 지급정지요청은 상당시간 경구 후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전액 환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관련협회 등과 공동으로 피싱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피싱사기 등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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