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군이 흡연자를 조종사 선발 때 배제하는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공군 한 관계자는 26일 “이달 초에 발표한 금연정책이 장병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종사 교육과정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흡연자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2년간의 조종사 교육기간에는 모든 교육생이 금연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한 공군은 이번에 금연정책을 수정하면서 조종사가 출근시점부터 퇴근 때까지 담배를 필수 없는 ‘조종사 일과 중 금연’ 지침을 추가했다.

비행교육을 마친 신임 조종사들은 기존 조종사들과 마찬가지로 금연클리닉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앞서 공군은 성일환 참모총장 지시로 당초 모든 부대에서 금연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자 ‘흡연구역 축소’로 수정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의 강제적인 금연조치와 관련, “건강이 중요하다고 시행하는 것이지만 기본권 침해는 위법사항”이라면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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