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료 갈등 화살 국회로… 여야 협상 난항 조짐

▲ 지상파 재송신이 중단됐을 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로비 모습. (사진제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8일 티브로드가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재송신료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이 국회로 확산될 조짐이다.

앙숙 관계이던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사업자들은 지난달 이례적으로 ‘플랫폼사업자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까지 구성하며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상파의 각개격파에 연대는 허무하게 무너졌다.

법원이 제시한 협상 데드라인이 다가오자 9000만 원(하루당)이라는 간접이행금에 부담을 느낀 사업자들이 자사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스스로 공동대응을 포기한 것이다.

지상파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해 협상 시기별 가입자당재전송료(CPS)에 차등을 두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당장 12일부터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거나 간접이행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지상파의 압박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재송신료 협상을 미뤄오던 티브로드가 먼저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남아 있는 현대HCN도 지상파와 협상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아웃’도 불사하며 강력대응을 시사했던 공동대책위의 중심에 서 있던 케이블업계가 고개를 숙이면서 공동대책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는 “지상파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위해 지난해 1월처럼 강력한 공동대응을 바랬지만 발등에 불 떨어진 사업자 외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케이블이 먼저 공동대응을 하자고 불을 지피고 빠지는 바람에 우스운 꼴이 됐다”며 이번 대응의 한계를 인정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향후 지상파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공동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남아있던 두 개의 케이블TV 사업자마저 지상파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지상파 재송신을 향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기대는 국회로 쏠렸다. 법원이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 상황인데다 새 정부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에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유료방송사 입장에서 부당한 지상파의 재송신료 요구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난달 28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의원은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2와 MBC까지 확대하고 재송신 대가 산정을 방통위가 주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 이를 4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일정상의 이유와 특정사업자에 혜택이 간다는 이유 등을 대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8일 티브로드와 현대HCN에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50일이 지난 후에는 신규 디지털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송신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배상금으로 하루에 3000만 원씩을 지상파 3사에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간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의 난시청해소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케이블TV에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지상파가 제시하는 CPS 280원이라는 금액의 산정기준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명확한 근거를 요구해왔다.

이에 지상파 측은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을 근거로 꾸준히 CPS 280원을 요구해왔으며 최근에는 CPS를 4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