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유린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24일 50여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뉴스천지

50여 시민단체 연합해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 출범
北 인권유린 참상 국제사회에 낱낱이 공개… 공개처형 된 명단 발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해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가’가 출범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북한인권정보센터, 귀환납북자가족협의회 등 5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2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대량학살과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국제법위원회 주도 하에 2002년 7월 1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수단 다르푸르 학살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단의 현직 대통령인 ‘오마르 알 바샤르’에 대한 체포영장을 2008년 발부한 바 있다.

또한 콩고의 무장투쟁가인 ‘토마스 루방가’의 미성년자 유인 납치, 학대, 성폭력 등의 범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위는 이 같은 사례를 들며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장에 세우는 것이 벼랑 끝으로 몰린 북한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김정일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로는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비당사국이지만 UN 회원국이기 때문에 1973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3074호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를 자들의 수사, 체포, 인도 및 처벌에 대한 국제협조 원칙’에 의해 제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두 번째로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북한군 최고 책임자로 군대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가지므로 제소가 가능하다는 게 조사위의 설명이다.

김상헌(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일을 제소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 “북한정권의 성격상 해명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이 반박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고발장을 작성한다면 북한정권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30년 전에 납북됐다가 2005년에 귀환한 고명섭(귀환납북자가족협의회) 대표는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날 자리에 참석해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북한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조사위는 최근 김정일 와병 이후로 흔들리는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을 공개처형 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생사가 불명한 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조사위가 밝힌 명단은 다음과 같다.

리현옥(33세, 여) 2009년 6월 16일 공개처형, 죄목: 북한 내 성경책 배포, 체제비판자 조직, 기독교인으로 미국·남한과 연계된 스파이.
서금옥(30세, 여) 2009년 3월 10일 국가보위부에 체포돼 생사불명, 죄목 : 북한 내 성경책과 CD 배포, 기독교인으로 미국, 남한과 연계된 스파이.
김광명(45세, 남) 2008년 10월 4일 도보위부에 체포 후 생사불명, 죄목 : 북한 내 단파 라디오 배포, 기독교인으로 사회혼란 유도.
천학길(40세, 남) 2006년 3월 15일 공개처형, 죄목 : 비법월경죄, 조국배반죄 등 남한과 연계된 불순세력.
김용국(43세, 남) 2005년 10월 2일 납치, 납치 당시 벌어진 격투과정에서 사망, 죄목 : 조국배반죄, 탈출방조죄 등 남한, 일본, 미국과 연계된 스파이.

▲ 조사위에서 공개한 북한 지하교회 탄압 및 공개처형자 명단에 있는 리현옥 씨와 김광명 씨(왼쪽부터). ⓒ뉴스천지

▲ 조사위에서 공개한 북한 지하교회 탄압 및 공개처형자 명단에 있는 서금옥 씨, 천학길 씨,김용국 씨(왼쪽부터). ⓒ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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