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다음 달부터 기준 이상 밝은 야간 조명에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교회십자가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고된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인공조명에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튿날인 24일에는 교회십자가와 첨탑은 제외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교회 십자가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행안부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십자가가 교회 명칭 등 특정한 종교시설을 나타내지 않아 광고물이 아닌 ‘상징물’이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3월 서울시는 이미 기업과 아파트, 대형마트의 야간조명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인 4월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모 토론회에 참석해 십자가 조명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교계는 즉각 반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뒤늦게 “십자가 등 종교시설물은 빛공해방지법안의 관리대상이 아니고 하위법령에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는 교회 십자가를 ‘옥상간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옥외광고물관리법 15조2호에 따르면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해 표시하는 경우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상업지역 또는 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이 아니어도 옥상간판을 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월 2일부터 적용하는 시행령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 있는 연면적 2000㎡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 도로나 공원의 공간조명, 광고조명 등의 밝기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적발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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