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3일 인공조명에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튿날인 24일에는 교회십자가와 첨탑은 제외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교회 십자가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행안부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십자가가 교회 명칭 등 특정한 종교시설을 나타내지 않아 광고물이 아닌 ‘상징물’이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3월 서울시는 이미 기업과 아파트, 대형마트의 야간조명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인 4월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모 토론회에 참석해 십자가 조명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교계는 즉각 반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뒤늦게 “십자가 등 종교시설물은 빛공해방지법안의 관리대상이 아니고 하위법령에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는 교회 십자가를 ‘옥상간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옥외광고물관리법 15조2호에 따르면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해 표시하는 경우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상업지역 또는 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이 아니어도 옥상간판을 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월 2일부터 적용하는 시행령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 있는 연면적 2000㎡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 도로나 공원의 공간조명, 광고조명 등의 밝기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적발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