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12일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주택담보대출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돈을 가로챈 익산 A새마을금고 이사장 소모(61)씨 등 5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사진출처: 뉴시스)

“삼진아웃제·순환보직제 도입해야”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 등 비리사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중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여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 22일 또 다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대구 한 새마을금고 간부가 불법대출 등의 수법으로 고객이 맡긴 돈 1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과 예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간 책임자였던 권모 씨는 최근까지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총 16억 원을 횡령, 사건이 불거지자 현재 잠적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중순에는 4년 가까이 18억 원 상당의 고객 돈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최모(28) 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천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출납을 담당하면서 타 은행에 예치한 금고 자금 12억 7500만 원을 108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이 금고의 전무와 상무, 정산 담당 대리가 자리를 비우면 출납 담당인 자신이 별도 결재 없이 인터넷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사장과 전무 등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 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제해준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로 지난 5년간 44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금융사고는 18건, 피해액은 448억 72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지역금고 최고책임자인 이사장 비리로 인한 금융사고액은 전체 사고액의 절반이 넘는 277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고 금감원에서 공동검사를 지원한다. 금고의 각 지점은 내부 통제자를 지정, 주기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치 않아 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횡령 사건 이후 금감원과 함께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문제가 더 드러난 점도 있다”며 “또 당시 문제가 됐던 시스템 및 제도를 보완했고 향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감독인력의 확충, 상호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감독·감사는 얼마나 많은 감독인원을 확보해 밀착관리를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실무적인 부분은 행안부 등 감독인원이 많은 곳에서 맡고 건전성 기준, 감독 정책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금융위가 맡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횡령 사고는 CEO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로써 CEO를 대상으로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한다. 이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횡령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창고 직원에 대한 윤리교육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삼진아웃제’ ‘순환보직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의 외형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말 기준 전국에 1400개가 넘고 수신 규모도 당시 79조 원에서 10개월 만에 91조 원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이자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혜택이 연장되면서 수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신에 비해 돈을 굴릴 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출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나타날 것으로 업계와 금융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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