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이 기존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일정기간 유지해 시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아울러 카드사들의 경쟁을 저해하는 과도한 영업행위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국회와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보완·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 중단 사태가 가져온 소비자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금융당국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며 “법 제정 후 10개월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 시행하면서 이렇게 미숙하게 대응하는 것과 금융당국의 시장상황에 대한 안일한 판단 및 금융사의 편향적 자세도 문제의 주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또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대형가맹점, 온라인쇼핑몰, 가맹점, 통신사, 항공사 등이 기존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사전에 제대로 고지도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소비자를 아직도 ‘봉’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여전법 시행령을 입안하면서 카드사 중심으로 고려하다보니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카드사조차도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 운영 등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막을 대안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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