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내년부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고 신용카드 발급 기준도 강화된다.

◆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 할인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실손의료보험 제도도 종합적으로 개선된다.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연도별 보험료 갱신 의무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구속행위규제 대상에 선불카드·상품권 등 추가
중소기업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구속행위 규제대상 상품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이 추가된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대부중개수수료도 내년 6월부터는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소비자들의 과도한 금리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전자단기사채·전가지급보증서 도입
금융거래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와 인터넷상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 지급보증서’ 제도를 도입해 허위·위조 발급 등을 통한 금융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 외국환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의무는 구두에서 설명서(서명)로 개선된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앞으로 개인 신용 1~6등급의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만 20세 이상, 2013년 7월부터 19세 이상)에 한해 카드가 발급된다. 다만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라고 해도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이에 근거해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책정된다. 카드 발급 이용한도는 가처분소득에 근거해 책정된다. 단 결혼·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 취득·재산세 감면 연장
임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임대주택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슈퍼마켓 협동조합·알뜰주유소 세제 감면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도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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