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대포통장 근절 홍보캠페인을 인근 상가에서 전개하고 있다.(제공: NH농협은행)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NH농협은행이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 캠페인’을 연말까지 집중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협은행은 통장 및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알리는 포스터와 스티커, 전단지 등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했다. 또한 전 영업점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자동화기기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영업점 인근 거리와 상가,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가두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 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따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도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안내하는 문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선 입금을 요구하거나 통장·카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는 100% 대출사기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은 전국 최다 점포망과 ATM기를 보유한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각종 금융사기에 농협계좌가 자주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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