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희 기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창작활동 증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오는 18일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6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고 복지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술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발‧보급된다. 또 경력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될 예정이다.

예술인 복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은 ▲공표된 예술 활동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가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며 보수를 받는 예술인이 해당한다.

한편 이번 복지법 시행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설립된다. 재단은 앞으로 ‘사회보장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 및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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