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퇴직연금을 파는 은행·보험사·증권사 총 58개다.

금감원은 이들이 퇴직연금 상품 판매를 위해 벌이는 과당경쟁과 그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2~3개사씩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대출·자산매입 등을 조건으로 퇴직연금을 강요하는 ‘구속성 계약(속칭 꺾기)’이나 지나친 혜택을 제공하는 ‘역(逆)꺾기’ 등 불공정행위도 검사한다.

불완전판매에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판매 시 중도인출 규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편법으로 중도인출금을 내주는 행위를 포함된다.

꺾기는 금융회사보다 약한 중소기업에 대출이나 부동산 자산 매입 등을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퇴직연금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퇴직연금 꺾기의 정의와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이달 중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역꺾기는 직원이 많은 대기업이 퇴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자사 상품을 판매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더불어 금융회사가 무더기로 입수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상태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은 연금보험, 연금저축과 함께 민간 연금시장의 3대 축으로, 이 시장은 해마다 50%씩 급팽창하고 있다. 8월 말 394만 명 가입자가 54조 9000억 원을 적립했으며 이는 내년 약 1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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