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웅진그룹 (연합)

당장 8500억 원 대손충당금 쌓아야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동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할 처지에 놓인 은행권의 하반기 실적이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여신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는다. 특히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회수의문’으로 떨어지면 대출채권에 대해 10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대손충당금 규모가 늘어나면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웅진그룹 계열 총차입금은 4조 3000억 원이다. 이 중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융권이 웅진그룹 계열사에 지원한 여신은 총 3조 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1600억 원가량이 이번 사태가 벌어진 곳에 집행됐고 그 중 절반 정도는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별로 보면 웅진홀딩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4880여억 원으로 가장 많고 웅진그룹 및 극동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3022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과 산업은행은 각각 2898억 원, 2518억 원을 대출해줬다.

이렇듯 충당금을 대거 쌓아야 할 처지에 놓인 은행권은 최근 저금리 기조와 은행 대출금리 인하 유도 등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로 하반기 실적은 예상보다 더 부진할 전망이다. 또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 위험에 높아짐에 따라 대손비용 증가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들 기업이 사실상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대비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법정관리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미 예견한 사태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웅진 사태가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을 파악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웅진 사태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신한은행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웅진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획된 것이지만 웅진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한 경위와 극동건설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또 웅진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거래와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관련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와 관리인이 선임될 예정이다. 웅진과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관리인은 웅진 측 인사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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