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 mVoIP업체 착발신정보 넘겨라? ⓒ천지일보(뉴스천지)
“대부분 업체 착발신정보 관리 안돼 보안취약”
“mVoIP 꼬투리 잡으려는 억지 주장일 뿐”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최근 국내 한 통신사가 mVoIP업체의 착발신정보를 통신사에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또다시 mVoIP를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mVoIP 서비스는 통신 수발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전제로, 취약한 보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용을 작성한 통신사는 이를 지난달 5월경 방통위에 제출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일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서에 따르면 이 통신사는 “mVoIP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일반 음성통화와 달리 법적‧기술적으로 통화내역 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테러와 범죄에 등에 악용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확인 등이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이통사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도에 따라 음성통화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mVoIP 업체는 통화 정보를 미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mVoIP가 범죄 등에 활용되더라도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어려워, mVoIP 통화내역 정보 파악이 곤란한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통신사는 대안으로 이통사와 mVoIP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통사가 mVoIP 업체의 수발신정보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피력했다.

이런 이통사의 주장을 접한 mVoIP 사업자들과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억측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mVoIP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데이터 수발신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다”며 “이통사가 착발신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통신사와 방통위의 이 같은 관행”이라며 “이런 잘못된 정보가 이통사에 의해 방통위로 흘러들어갔음에도 방통위는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방통위가 아무런 확인 없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mVoIP와 관련된 잘못된 정책을 마련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통신네트워크 관련 한 전문 연구원은 “이통사의 이런 주장은 mVoIP 사업자를 꼬투리 잡으려는 통신사의 ‘억측’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mVoIP가 이통사의 수익에 영향을 끼쳐도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서 통신사가 말하고자 하는 심각한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을 말하는 것일 텐데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트래픽은 중국에서 출발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안의 취약성 문제는 이통사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통신사가 mVoIP를 통해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는 자신들의 수익원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난했다.

반면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문제는 카카오나 마이피플 등 수발신기록을 자체관리가 가능한 mVoIP 사업자들이 아니라 작은 중소업체들”이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는 mVoIP 업체는 2000개 정도며, 국내에도 몇백 개의 서비스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데 이런 업체들까지 기록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신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mVoIP 사업체의 망이용대가와 요금 문제 등을 마무리 지은 후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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