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선혜 기자]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27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화재의 소유자ㆍ관리자ㆍ관리단체는 개정(2012. 1. 26)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눠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 문화재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고궁ㆍ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영릉, 동구릉, 융릉 및 영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ㆍ시행으로 금연 관련 규정이 마련돼 화재 예방 효과와 함께 쾌적한 문화재 관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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