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의료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장려금 상한선을 월 70만 원 이하에서 80만 원 이상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앞으로 최저 80만 원에서 최고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진료활동장려금은 각 시·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데, 당진시는 이와 관련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별도의 지침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당진 지역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은 80만 원으로, 기존보다 10만 원 인상되는 것이다.

공중보건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에 관한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의치, 보철 등 의료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하면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이 6개월간 중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간 중지된다.

또한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면 현재는 1년간 장려금 지급이 중지되지만, 앞으로는 복무 만료일까지 일절 지급되지 않는다.

당진군의 한 관계자는 “여성 의사가 늘어나면서 농어촌 지역에서 군 복무 대신 3년을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확보가 점점 어려운 상태”라며 “진료활동장려금 인상으로 공중보건의사 확보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지침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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