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아이스크림 8개 제품에 대해 세균 과다 검출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는 식중독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반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의 ‘누가바’(5월 21일 제조), 롯데제과의 ‘돼지바’(5월 3일), ‘옥동자’(5월 11일), ‘위즐 바닐라 피칸’ (3월 10일), ‘카페와플’(4월 23일), ‘명가찰떡 모나카’(5월 23일), ‘까페오레’(5월 8일), 롯데삼강의 ‘빠삐코밀크쉐이크’(5월 11일) 등이다.

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같은 이름의 아이스크림이라도 제조일자가 다른 경우는 회수 대상이 아니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는 판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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