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사·당내 의원총회 결정에 촉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차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이·김 의원 등 4명의 후보가 낸 제명 이의신청을 대다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윤숙·황선 후보는 중앙 당기위 결정으로 제명이 확정됐지만 현역의원인 이·김 의원의 경우 최종 제명이 되려면 정당법 33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13명 중 7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제명되더라도 출당 조치만 이뤄질 뿐 의원직은 무소속으로 유지된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는 오병윤 김선동 이상규 김미희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 6명이고, 신당권파는 노회찬 심상정 박원석 강동원 윤금순 의원 등 5명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중립 성향의 김제남·정진후 의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김 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난다. 이·김 의원이 제명되면 조윤숙 후보의 의원직 승계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던 윤금순 의원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조 후보 대신 ‘가카 빅엿’ 발언으로 유명한 서기호 전 판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석기 의원 측은 중앙 당기위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 “중앙 당기위가 강기갑 비대위원장의 거수기로 전락해 진실을 제명했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일 국회가 개원하면 이·김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15명씩 공동으로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인 이상의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자격심사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 국회 의석은 새누리당 150석, 민주통합당 127석, 두 당을 합쳐 277석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충분히 넘어선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조만 유지된다면 제명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그동안 이·김 의원에 대한 자진사퇴를 종용했던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의 자격심사에 합의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종북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사수하기 위해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털고 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김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타당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 맞나”라면서 “새누리당의 색깔공세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굴복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김 의원의 국회의원이 되는 행위가 처음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자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야 간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이든 통합진보당 내 의원총회 출당이든 대세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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