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 심사 때 벌칙조항 삭제…선진국과 대조

(서울=연합뉴스)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운전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실효성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교법 개정안에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토 과정에서 삭제됐다.

개정안은 운전 중 DMB 시청 사례가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에 지난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DMB를 보면서 운전하면 전방 주시율이 50.3%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 측정한 전방 주시율은 72.0%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약 54.4%가 전방주시 태만이다. 중앙선침범(563건), 신호위반 (409건), 과속(138건) 보행자보호 불이행(184건) 등을 합친 것보다 훨씬 높다.

DMB 수신 단말기 보급은 서비스가 시작된 2005년 이후 급속히 확산했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위성 DMB 가입자 201만명 가운데 10만명이 차량에서 DMB 수신기를 사용했다. 지상파 DMB 수신기 판매 4천203만대 중 차량 탑재용은 880만대로 추정된다.

도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습관적으로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어 1일 경북 의성군에서 DMB를 보면서 트럭을 몰다가 3명을 숨지게 한 참사와 같은 교통사고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손해보험협회는 2일 이런 문제점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당수 선진국이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현실을 참고해서 지난해 법 개정에서 미반영된 벌칙 조항을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일본과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는 DMB 시청 금지규정을 어기면 범칙금을 물린다.

손보협회는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을 알리고 법 개정 여론을 조성하려고 이달부터 전국 주요 시ㆍ도에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거리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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