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9명으로 조사단 구성… 10일간 현지 조사활동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가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을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에 파견, 광우병 발생과 관련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30일 출국해 10일간 현지에서 광우병 발생상황과 정밀검사 상황, 광우병 예찰현황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 후 5월 9일 귀국할 예정이다.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보면, 광우병이 발생할 경
우 우리 정부는 미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미국에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합동조사단은 미국 현지농장, 도축장, 유가공장을 방문해 쇠고기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과 반추동물형 사료의 제조,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미국 국립수의연구소에서는 비정형 광우병으로 판정한 경위와 검사결과를 살펴보고, 관련 렌더링 시설에서는 해당 소의 사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측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젖소의 연령을 10년 7개월이라고 밝힌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소의 연령은 해당 소의 치아 상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는 정확한 나이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합동조사단은 검역에서 불순물이 들어 있거나 부패한 쇠고기가 검출될 경우, 함께 수입된 전체물량에 대한 전수검사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합동조사단이 귀국하면 조사결과를 가축방역협의회에 보고하고, 평가와 자문을 받아 향후 조치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발견된 농장을 방문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농식품부 여인홍 식품정책산업실장은 지난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자로 농식품부에 BSE(소해면상뇌증) 관련 대책반을 가동할 것이며, 활동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여 실장은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반별로 나눠 임무를 부여하고 국내 농업인의 수급 문제, 미국과의 협상, 외국의 정보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상태에서는 검역 중단이 작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개정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농무부는 지난 27일 농식품부에 보낸 문서에서 광우병에 걸린 젖소의 연령은 10년 7개월이라며, 한국이 수입하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와는 연관성이 상당히 낮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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