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부분 종교단체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법 위반 10건 중 9건이 종교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7대 종단 협의체인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깨끗한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가 힘을 모으고, 종단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와 종교행사 등을 통해 정책선거 홍보와 투표참여를 권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례의 대부분이 종교단체와 관련 있어 종교계가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기독교 관련 위반 사례는 유독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독NGO단체들이 한국교회에 적극적인 공명선거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특정 후보를 같은 종교라는 이유로 지지하거나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교회 행사에 강사로 세워 (특정 정당·후보를) 선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제공받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몇몇 사례를 지적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는 “교회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후폭풍이 너무 심한 만큼 엄격하게 거리를 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목회포럼은 교회 내 특정 정당·후보지지 않기 등의 기독교 유권자 실천 행동지침 7단계를 발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독자유민주당 창당에 큰 역할을 한 전광훈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하는 등 기독교단체의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지난 23일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발송해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계는 교회 내 투표소 설치가 불법 선거운동을 묵인하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