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종피해, 종교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

 
얼핏 보면 이 지구상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법이 가장 잘 지켜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교의 자유가 가장 침해당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얼마 전엔 한국교회 내 자칭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개신교단에서 자기들의 주장과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참혹한 사건이 드러났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인 것은 이를 주관하는 소위 ‘이단상담소’ 개종목사(전도사)의 사주를 받은 부모로부터 개종목사가 의도하는 개종교육에 임하게 하기 위해 자식에게 폭행까지 가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 폭행의 정도는 마피아 갱단이 나오는 영화에서나 봄직한 끔찍한 방법이라는 데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다. 개종목사로부터 철저히 사주를 받은 부모들은 친척까지 동원하여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자기 자식을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꽁꽁 묶고, 입까지 막은 상태에서 입안에는 무엇인가를 넣어 말을 못하게 한 다음 계획된 장소(원룸)로 끌고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개종목사가 엄마와 딸을 철저히 이간함으로써, 부모가 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개종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며, 부모에게 직접 딸을 감시토록까지 했다는 피해자의 가슴 아픈 증언이다.

물론 피해자는 어머니가 잠든 사이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감금 3주 만에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함으로써 이같은 비극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었다.

기막힌 것은 이들은 개종을 위해 방을 얻을 시 뛰어내려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층 이상을 얻는 악랄함까지 보이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학교폭력보다도 더 심각한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개종목사들이 꼭 부모를 사주해 개종교육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자 하는 술책이다.

그러나 그 같은 행위가 바로 스스로 불법을 행하고 있음을 인정한 꼴이 됐음은 모를 거다. 자기 꾀에 자기가 폭 빠진 셈이 되고 말았다.

사실 이러한 사건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소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산하에 ‘이단상담소’라는 국가가 인정하지도 않은 자기 교단 차원의 사설 단체를 세우고 이 같은 칼빈적 만행을 이어왔던 것이다. 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란 표현이 딱 맞을 게다. 물론 이들의 목적은 돈이다.

이제 잠시 원론적인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개종(改宗)’이란 표현에 대해서다. 이 개종이란 종단 간에 이동을 의미한다. 즉, 불교에서 기독교, 기독교에서 이슬람교 등으로 이동하는 것을 개종이라 정의한다.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데 개종이란 말이 해당이나 되겠는가. 이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가 아니면 무식해서 용어의 의미도 모르던가 둘 중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봐진다.

다음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다. 헌법 제 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선택 변경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 종교적 사상발표의 자유, 예배 집회의 자유, 종교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하는 법적 차별대우도 당연히 부정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도 분리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법과 현실을 놓고 짚어봐야 할 게 있을 것 같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은 종교로부터 빚어지는 피해에 대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개종피해자들은 누누이 사법기관에 절절히 호소해 왔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마치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종교문제는 골치 아파서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 또 부모가 개입된 문제이므로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이다. 바로 개종목사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빌미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 경찰이 제공하고 있었음을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엄연한 직무유기며, 개종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책임은 개종목사들이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나라에는 ‘국가 인권위원회’라는 국가 기관이 국녹(國祿)을 먹으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또 인권위에는 분명히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항도 취급하게 돼 있다. 설사 종교문제를 다루지 않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개종사례를 통해 있어지는 피해는 종교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인권이 심히 침탈 받고 있음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아는 내용이다. 그러함에도 호소해 오는 민원을 ‘종교문제는 골치 아프다’며 애써 외면하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라는 위상만 가지고 있을 뿐 국민의 인권보호와는 아무 상관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임엔 틀림없다.

지금 이 나라 안팎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개종피해사례는 종교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며 국가차원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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