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인천광역시가 28일 대회의실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시청 및 산하 사업소, 군ㆍ구 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선포식을 개최하고 금연결의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 앞서 비흡연부서인 장애인복지과 등 13개 부서에 ‘Smoke Free Zone(금연부서)’ 지정 현판식을 가졌고 금연서약서 작성, 담배모형 절단식 등 퍼포먼스로 금연분위기를 확산시켰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성공적인 금연을 실천하고 있는 직원의 사례발표로 금연결의를 한층 북돋아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인천시는 실외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을 지정할 법적근거 기준인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해 3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1281개 소를 ‘Smoke Free Zone(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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