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7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당시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5천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원지역 기초자치단체 고위간부가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앞서 합수단 조사에서 "유 회장과 친분이 있지만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3일 합수단에 소환돼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대기발령 상태인 이 전 청장은 이날 이임식에서 "진실을 밝혀 당당하게 다시 서겠다"고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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