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 신뢰 저버리고 거짓말하는 등 회개 가능성 없어”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국내외 일부 목회자들이 엄청난 액수의 교회재정을 유용하고도 회개는커녕 잘못을 덮으려고만 해 사회법이 성직자들의 도덕성을 심판하기에 이르렀다.

교회 돈 32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4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대표적 사례다.

재판부는 정 목사에 대해 “1년 예산이 135억, 신도가 6000여 명에 달하는 대형교회 담임목사는 누구보다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사람임에도 교인들이 십시일반 맡긴 헌금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 목사가 횡령 의혹을 제기한 장로 7명을 출교시켰을 뿐 아니라 교회 장부 열람을 거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총신대 전 총장 김인환 목사는 제자교회서 정 목사에 대해 ‘차세대 지도자감’이라고 설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더군다나 김 목사가 설교를 전한 시점은 정삼지 목사가 구속 수감된 바로 다음 주일예배였다.

이에 대해 제자교회의 한 교인은 정 목사 반대파 모임인 목동제자들 인터넷 카페에서 “은행 빚을 230억이나 만들어 교회를 파산직전에 놓이게 한 목사에 대해 강대상에 서서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정 목사는 수감 중에도 ‘거룩한 목사’의 입장에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교인의 안녕과 축복을 비는 내용들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편지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기에 충격이 컸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확신한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교회재정뿐 아니라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도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3억 8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복지관 전 관장이자 현직 목사인 이모(70) 씨에게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목사는 친척과 지인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유령업체를 만들어 부식비 등을 허위 결제하는 방법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돼야 할 복지관 예산이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목사가 교회 돈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받은 사례가 지난 25일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교회건축헌금 중 20만 달러(2억 상당)를 인터넷뱅킹으로 빼돌려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케네스 터렐(47) 전 뉴하비스트교회 목사에게 징역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터렐 목사는 또 교회의 5살 여아를 추행하는 등 성범죄 혐의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목사가 교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데다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며 가중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종교계야말로 가장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중생들을 깨우쳐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한다”면서 성직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강령’을 범교단적으로 제정해 실행할 것을 제언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