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사랑 측 “불법적 부지구입에 따른 문제 불식시키려는 편법”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담임목사 고소·고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분당중앙교회(최종천목사)가 이번엔 교회재산의 사회 기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여성 스캔들’로 교회를 사임했다 지난해 12월 9일 1년여 만에 복귀한 최종천 목사는 그달 25일인 성탄절 교회 신축용으로 매입한 토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최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들의 모임인 교회사랑 측에선 이는 불법적 교회부지 구입에 따른 문제를 불식시키려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에 따르면 교회 신축을 위해 매입한 약 200억 원 상당의 부지 2만 422㎡(6000여 평)를 당회가 인류애 실천 명목으로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최 목사는 당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교인들에게 밝혔다. 그가 말한 ‘인류애 실천’이란 교회 신축 부지를 기부해 캄보디아 선교지에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한국에 유학 온 제3세계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용도로 쓰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임목사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세 차례나 고소한 교회사랑 측은 불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토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순수한 기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회사랑 측은 해당토지에 대해 ▲이중계약, 불법명의신탁, 불법농지전용 등으로 6억 원이 넘는 과태료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점 ▲분당중앙교회 자체감사 결과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들에 따르면 교회가 매입한 토지 중 일부의 소유주가 교회가 아닌 최 목사 개인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징금 6억 원이 부과됐다.

기부의 순수성을 인정받으려면 교회 신축 부지뿐 아니라 교회 교육관 및 사택으로 사용 중인 다가구 주택 5동 등 약 250억 원에 달하는 교회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빈손으로 다시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사랑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교회사랑 측은 지난 15일 자체 총회를 열어 교회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분당중앙교회 측은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일부 교인의 이 같은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교회사랑 측 신도는 1500여 명으로 전체 교인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평양노회의 최종천 목사 복귀 결정을 반대하며 최 목사의 설교와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후 교회 측과의 소송싸움에서 패해 지난달 25일부터 교육관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분당중앙교회는 오는 29일 공동의회에서 전 교인의 동의를 얻어 기부여부를 확정지을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교회사랑 측의 말대로 기부의 순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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