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장성의 부자 누나’우잉.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중국 여성 갑부 ‘우잉(吳英)’이 피라미드식 금융사기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 여성은 ‘저장성의 부자 누나’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졌다.

19일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에 따르면 저장성 고급인민법원(한국 고등법원 해당)이 대형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잉(31, 여)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우잉은 높은 이자율을 미끼로 끌어모은 7억 7000만 위안(약 1386억 원)가운데 3억 8000만 위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을 뜻이 명확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그 액수가 워낙 크다는 점에서 극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괴거에 우잉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미용실로 사업을 시작해 자수성가했다. 우잉이 25살 되던 해인 지난 2006년 ‘번써(本色)그룹’을 창업했으며 갖은 수단으로 재산을 불렸다.

그는 이후 호텔과 백화점, 유흥업소, 인터넷 카페까지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그는 후룬(胡潤)리서치그룹이 선정한 ‘중국 100대 갑부’ 명단에서 68위를 차지하는 등 젊은 여갑부로서 명성이 높았지만 2007년 피라미드 금융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중국의 형사 재판은 2심제로 운영되므로, 우잉은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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