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의원의 보좌관 강모(44) 씨와 지역사무소 조직부장 류모(51)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이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이 실린 일간지 1000부를 류 씨에게 건네 지역구 유권자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류 씨는 신문 770부를 동별 운영위원장과 여성회장에게 나눠 주고 지역 주민에게 뿌리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도권판’ 1면에 ‘이 의원이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하면서 사진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해당 사실을 알고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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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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