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장윤정 기자] 대구시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54명의 명단을 오는 12일 시와 구·군 홈페이지 및 공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며 지방세가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하는 체납자는 개인 316명, 법인 138명으로 총 체납액은 689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357명, 체납액은 402억 원 증가한 수치다.

이같이 체납자와 체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올해부터 공개 대상범위가 3000만 원 이상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대구시는 전했다.

명단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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