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휘제 북한전략센타 통일교육본부장
북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살펴볼까요?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98. 9. 5) 제65조는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77조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규정은 장식에 불과합니다. 유교의 가부장적 요소가 아직은 존재하고 있기에, 북한에서는 여성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남녀가 하는 일도 구분돼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생활양식 정도의 차이에 따라 남녀생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주로 바깥일, 예컨대 나무패기, 석탄찍기, 마당쓸기, 창고정리, 세대주 동원 등을 하고 여성은 집안일인 밥짓기, 세탁, 벽회칠하기, 집꾸미기, 자녀지도 등을 합니다. 북한은 가부장적 전통이 여전히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거의 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가사는 여성들의 몫입니다. 북한 여학생들은 어머니를 도와 청소, 빨래 등의 가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여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돕고, 어머니가 바깥일을 나가면 가사를 도맡아 하기도 합니다. 나무를 패거나 아파트의 경우 창고에서 집까지 석탄을 담아서 날라야 하는데 이런 일은 아버지와 아들이 합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여성의 권익보장과 양성평등이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생활에서는 남한보다 훨씬 유교사상이 많이 남아 있어 남녀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을 여성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는냐’면서 사회적 노동을 여성에게 똑같이 시키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사는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성차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여자가 남자한테 대들면, 여자답지 못한 행동으로 비판받습니다. 남자가 출근할 때 여자가 슬리퍼를 신고 지나가면 남자들이 그날은 “재수 없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 학급 별로 청소를 할 때에도 걸레질, 창문닦기, 칠판닦기 등은 당연히 여학생들이 하고 남학생들은 복도청소나 마당청소 등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남녀평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전통과 의식·가치관 등에서도 남녀불평등 구조가 일상화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과 활동, 그 능력은 많은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아직
도 여성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고 심각하게 침해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중동지역 여성에 대한 보도를 많이 접합니다. 16세 소녀가 남자를 사귀었다는 이유로 매장을 당했다는 일화, 여성은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내가 외출할 때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만 외출한다는, 쉽게 믿기지 않는 소식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가 3번 “이혼하자”는 말을 하면 이혼이 된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남녀평등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여성은 강제적으로 남성과 같이 동원되고 있고, 가사는 전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여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여성의 활발한 활동을 보고 북한 여성은 참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여성도 대한민국 여성처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봅니다. 그날은 바로 김정일 독재가 사라지는 날이 되겠지요?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