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파·반대파’ 주일 충돌 경찰 본당 봉쇄… 한서노회도 갈등 부추겨

▲ 정삼지 담임목사의 교회재산 횡령 논란으로 수년간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제자교회.ⓒ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2억 원의 교회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의 지지파와 반대파가 지난 4일 충돌을 빚으면서 본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양측의 몸싸움이 거세지자 경찰이 출동해 본당을 봉쇄하면서 오전 8시 2부에서 오후 2시 5부까지의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이날 정 목사 지지파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정 목사 반대파인 ‘목동제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마찰을 빚었다. 본당에 들어가지 못한 지지파는 2층 복도와 주차장을 임시 거쳐 삼아 부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으며, 반대파는 부속건물인 21세기홀에서 예배를 드렸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 목사가 구속된 지난 2일 긴급으로 비상대책공동의회를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기존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조직을 재정비한 후 당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정권을 비대위로 위임했다. 이들은 정 목사 복귀시까지 제자교회에 대한 노회의 행정을 모두 보류하기고 결의했다.

정 목사의 비리를 고발해 출교당한 반대파 목동제자들은 3일 안산부곡교회에서 임시당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공석이 된 당회장을 대신할 임시당회장에 진영화 목사(한서노회 부노회장)를 선출했다.

목동제자들은 “정 목사의 지지파는 교회 내 모든 사역자의 사역을 중지하고 활동과 모임도 중단하라”고 공고문을 게재했다. 덧붙여 교회재산 손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교회 일부를 임시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목동제자들은 “교회법뿐 아니라 사회법에서도 장로와 성도의 지위를 보전받았다. 앞으로는 예배당으로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자교회가 소속된 한서노회(노회장 이상권)에 임시당 회장을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자교회 사태를 해결해야 할 예장합동 한서노회가 노회장과 부노회장 간 의견 대립으로 혼선을 빚으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노회장 이상권 목사는 정 목사 지지파의 입장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부노회 장진영화 목사는 정 목사 반대파의 입장에서 ‘공고문’을 작성한 것이다.
 
이상권 목사는 확인서를 통해 “당일(3일) 제자교회 임시당회가 결정한 사항들은 진 목사가 사견으로 결정하고 진행한 것으로 노회에 보고돼 노회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면서 “현 당회장은 정삼지 목사이다.(정치 9장 제3조) 그러므로 부목사들은 정 목사의 지시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목사는 “금일부터 제자교회와 관련된 어떠한 문서나 지시도 노회 차원에서 진행할 수 없으며 제자교회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혀 노회의 권한을 포기할 뜻을 내비쳐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반대파는 비대위의 압박에 의해 작성된 문서를 노회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으며, 공식 직인 없이 개인 서명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진영화 목사는 임시당회 출석과 관련, 노회장의 허락을 받아 참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서노회의 분명치 못한 입장으로 제자교회 사태가 더욱 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은 교회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정삼지 목사를 징역 4년에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목사는 1년 예산이 135억 원에 이르고 신도가 6000여 명에 달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라며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사람임에도 교인들이 십시일반 맡긴 헌금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목사는 지난 2008년 8월 4일부터 작년 1월 4일까지 무려 324회에 걸쳐 32억 6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정 목사와 함께 공금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교인 서모 씨에게 징역 2년, 횡령액을 빼돌리도록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범죄에 가담한 홍모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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