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한교총 최홍이 의장과 교총 안양옥 회장,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이 ‘교육감·교육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한 실무기구를 꾸리기로 합의했다(오른쪽부터).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보수·진보 성향의 양대 교원단체와 교육의원 등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감ㆍ교육의원 선거법 개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감·교육의원선거법 개정 공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안양옥 회장, 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장석웅 위원장,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최홍이 의장, 한교총)가 한 자리에 모여 이같이 밝히고 실무단을 꾸려 합의안을 도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 말미에 교육계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실무기구의 필요성이 건의돼 교총 안양옥 회장과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이 이를 수용했다. 이로써 교육계 3개 단체가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내년 총선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교육감 후보 자격 요건 규정(교육경력 5년 이상),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교육의원 독립형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교육감 선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여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는 과제로 남았다.

그러나 이날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법 개정의 주요 쟁점 가운데 의견 일치를 본 사항도 있었지만 뚜렷한 의견차도 보여 차후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는 과제로 남았다.

이들은 현행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법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지난해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교육자치법)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교육감 후보 자격 요건과 일몰제 폐지 등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교육감 선출방식에서는 온도 차를 보였다.

부산교육대 서병창 교수는 “현행 교육자치법은 졸속으로 개정돼 한계성을 드러냈다”며 “개정 법률에서 교육자치법은 2014년까지만 유효하다. 이제 교육의원은 선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교육‧정당선거 분리와 교육감 후보 최소 5년 경력,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을 주장했다. 또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주민직선제 ▲시도별 선택제 ▲공개모집 초빙과 제한적 주민직선제 혼합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교총 정동섭 정책본부장은 대부분 발제자 의견에 동의했으나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교육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주고 선거운동의 과열방지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제안했다. 이어 ‘깜깜히․로또 선거, 묻지 마 투표’로 지적됐던 점을 고려해 교육 관계자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제한적 직선제’를 검토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교조 한만중 교육자치 부위원장은 직선제 폐지나 수정론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갈등 문제가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 권한이 강화된 측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인교육대 김왕준 교수는 교육위원 전원 일시 교체 방식보다 임기를 단계화해 2년에 절반씩 교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면 교육의 계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한교총 명노희 부의장은 교육자치법 개정은 초중등 교육계 의견이 중심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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