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기자
승인 2022-11-10 12: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플라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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