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홍수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로 1조 6천억원대 피해를 낳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 벌금 48억원 등을 확정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 씨의 처벌도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 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라임은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했으며, 손실을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신규 펀드 투자금을 다른 펀드의 환매 대금으로 쓰는 등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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