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전=김지현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및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5일 검찰이 신청한 백 전 장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공소장 변경과 관련 백 전 장관 측은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는데 현 시점에서 다시 공소장을 변경하는 데에 의문을 제기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공소장 일본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은 권고일 뿐인 점, 당시 국회의원의 아내가 있어 제척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점, 산업은행 부당 대출 지시 의혹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백 전 장관에게도 이 같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사실이 기존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대신 재판 심리 과정에서 백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