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 인정 KT 17.95% 최하위
신고 건수 및 피해액은 SKT 가장 많아
김영주 “대리점 제재와 예방교육 필요”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중 단 25%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접수 건수는 1만 6903건으로 그중 4260건(25%)만 피해 인정을 받아 보상 처리됐다. 명의도용 피해신고 접수가 가장 많은 이동통신사는 SK텔레콤으로 5년간 8650건, LG유플러스 4493건, KT 37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에 신고 접수된 1만 6903건에 대한 피해액은 총 54억 3000만원, 이 중 명의도용으로 인정돼 보상을 받은 4260건에 대해 이통 3사는 건당 평균 88만 5000원에서 최대 204만 5000원을 보상했다.
김영주 의원은 “휴대폰 명의도용은 영업대리점의 실적 올리기 및 판매자의 부당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오랜 시간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통 3사에서 대리점에게 적극적인 제재와 소비자 예방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