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산11단독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며 채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채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4시경 술에 취해 10층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웃집 박모 씨의 고양이(페르시안 친칠라종 시가 150만 원 상당)를 발로 차고 창밖으로 내던져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채 씨의 고양이 학대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퍼지면서 채 씨는 ‘고양이 폭행녀’라 불리며 네티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