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학생운동권 동향 등을 북한에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전 간부 김모(36, 여) 시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김 씨가 2005년과 2007년 북측공작원과 만난 혐의와 2005년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해 이적성향의 글을 남긴 혐의,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 학생운동 현황과 학생회 성향 관련 자료를 수집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북측공작원과 문서를 주고받은 혐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가입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상을 포용하고 있지만,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사회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는 1997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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