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최근 한 사우나에서 외국인의 목욕탕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귀화 여성 구수진 씨는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부산의 한 사우나에서 인종차별을 겪었던 일에 대해 밝혔다.

구 씨는 지난 2009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지난달 부산시 동구 초량동의 집 근처 사우나 주인으로부터 “외국인이라 에이즈에 걸렸을 수 있다. 손님들은 사우나에 외국인이 오는 걸 싫어한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우나 주인 정 씨는 “예전에 에이즈에 걸린 외국인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후 손님들이 외국인 출입을 싫어해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 에이즈에 걸렸을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구 씨의 사례처럼 더 이상 외국인을 차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인 이주민 인종차별 금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이주민센터 이철승 소장은 현재 인종차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 없어 구씨 사례와 관련해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후에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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