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마다 수천 명 강제북송 → 北, 강제낙태·고문 자행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 2011년 4월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 붙잡혀 강제로 북송(北送)된 탈북 여성 A씨는 당시 아이를 밴 상태였다. 북한 보안원은 배가 불러온 A씨를 향해 “어버이 수령(김일성)과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품을 떠나 더러운 씨를 배어왔다”고 윽박을 질렀다. A씨는 억지로 붙들려온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배에다 큰 주사를 맞아야 했고 그대로 죽은 아이를 몸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단련대(수용자 노역장)로 끌려갔다.

# 2009년 9월 중국 남방 국경 지대인 광시 좡족 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에서 6세 남자아이 등 탈북자 5명이 체포돼 강제북송을 당했다. 이들은 기독교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호를 받다가 자유를 찾아 동남아 등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다. 그러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국제사회가 중국에 강제북송을 중지하고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 정부가 이를 묵인, 결국 이들은 다시 북한에 보내져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탈북자 보호 시민단체인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지난 12일 밝힌 강제북송 사례들이다. 단체는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계속되고 있고 해결을 위한 노력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부산하 중국사회과학원이 2002년 밝힌 논문에 따르면 중국은 해마다 약 50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고 있다. 탈북 문제의 속성상 정확히 몇 명이 강제북송을 당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강제북송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탈북자 20여 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중국 당국은 이들을 북송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정부가 탈북자 북송 저지를 위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를 급파했음에도 중국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내법과 북·중 간 조약에 따라 북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국내법 상위에 존재하는 국제법에 정확히 저촉된다. UN 가입국은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 제31조’에 따라 생명과 자유의 위협을 피해 허가 없이 입국한 난민에 대해 불법입국 또는 불법체재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특히 인권 관계 국제법은 난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므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국 당국의 해명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지점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국제 연대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박승준 인천대 초빙교수는 “중국은 유엔 난민 협약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자신들의 입장이 아니라 난민 입장에서 생각할 문제”라면서 “우리 정부가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이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중국은 국제법 준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음에도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탈북 아동과 여성의 인권침해를 알림으로써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대 박정원 교수도 “북·중 간 관계라든지 중국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면서 “특히 국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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